모조품/짝퉁 제품 유통 대응
해외 박람회/전시회 등에서 불법적으로 전시되고 있는 짝퉁/모조품, 또는 중국 및 해외 시장에서 자사의 모조품/짝퉁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 “모조품/짝퉁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조사 및 침해증거자료 수집, 경고장발송, 행정단속, 침해소송 등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0년에 새로 개정된 중국 상표법에 따라,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모조품/짝퉁제품의 제조,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해외 박람회/전시회 등에서 불법적으로 전시되고 있는 짝퉁/모조품, 또는 중국 시장에서 자사의 모조품/짝퉁 제품의 유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IP-DESK 상표권 침해 제품(모조품/짝퉁 제품)에 대한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원 내용 지원사업 신청 기간
IP-DESK “모조품/짝퉁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조사 및
침해증거자료 수집, 경고장발송, 행정단속
(소요 비용 기준 70%지원, 최대 1,100만원)
년중 상시 접수
IP-DESK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제도 관련 문의
KOTRA(IP-DESK) 리팡 법률사무소(IP-DESK 해외상표 출원비용 지원제도 수행사무소)
www.kotra.or.kr www.lifanglaw.co.kr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 김상화부소장 (010-6379-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