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증
EU COSMETICS REGULATION (EC) NO 1223/2009의 주요 내용
주요 서비스
EU Compliance Service 용어
RP (역내 책임자)
EU Cosmetic Regulation 1223/2009 의 Article 4 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 브랜드/제조사를 대신하여 유럽 내에서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사의 제품들이 유럽 내 시장에 잘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1. EU 수출 화장품 라벨에 RP명 및 EU내 주소 입력(책임의 명확화)
2. EU 포탈(CPNP)에 신고 등록(CPSR, 시험, 라벨링, GMP등 책임)
3. PIF를 10년간 보관 및 업데이트.
4. 화장품 사후 관리.
5. EC, EU 주무당국, Anti-Toxic Centers 및 최종 소비자에 책임적 대응.
6. EU 밖 해외 화장품의 진입에서 철수에 까지 책임자 역할.
PIF(제품 정보 파일) 의 구성.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 둔 파일)
1. 제품의 개요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코드, 명칭, 법적 책임자에 대한 정보 등)
2.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유럽에 등재된 Safety Assessor 에 의해 작성)
3. 제조방법 및 GMP (ISO 22716 이나 그에 준한 GMP)
4. 제품의 효능효과와 증빙 자료 (임상테스트등 제품의 효능효과 증빙 등)
5. 동물실험자료.
6. 라벨링 자료(용기 및 단상자, 스티커, 리플렛, 수입국의 언어 등)
CPSR(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1. 유로 규정에 따르면, 유로권내 책임자는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하기 전에 본 제품이 관련정보에 입각하여 안전성 평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EU내 관련 학위를 딴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Safety Assessor에 의하여 작성 및 보고되어야 합니다.

PART A 화장품 안전성 정보.

1. 정성/정량 정보.
2. 물리화학적 성상 및 안전성.
3. 미생물학적 특성.
4. 포장 재질에 대한 불순물, 금지 물질의 유무.
5.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용도.
6. 화장품의 노출 정보.
7. 성분에 대한 노출 정보.
8. 성분의 독성 정보.
9. 부작용 및 심각한 부작용.
10. 기타정보.

PART B 화장품 안전성 평가

1. 안전성 평가 결론.
2. 경고문구 및 사용설명서.
3. 평과결과 도출 사유.
4.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자의 자격 증빙 및 승인.
2. Safety Information File.

1. 정성/정량 특성.
2. 원료의 물리화학적,미생물적,독성학적 특성.
3. 최종 제품의 물리화학적,미생물적,독성학적 특성.
4. 최종 제품의 안정성 테스트.
5. 혼합물과 포장간의 Cpmpatibility Test.
6. 최종 제품의 Challenge Test.

- 미생물테스트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는 화장품에 의하여 오히려 피부와 점막등 다양한 방어 메카니즘이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두 카테고리로 나눠서 관리한다.
1. 3년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눈주위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
2. 기타제품. 보통 화장품이 감염되는 경우는 제품 제작시 충진의 경우와 소비자에
의해서 최종 사용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방부제는 화장품 안전 및 품질 사용
을 유지하기 유하여, 또한 위생적이고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방부제의 유효기간내에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것에 대한 테스트도 시행.

- 안정성 테스트
수명주기동안 일정시간, 다른환경, 저장상태에서 제품의 변형여부를 실험실 테스트를 포함합니다. 또한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평가및 성능 특성을 평가. 색상, 모양, 용기의변형, ph정도, 점도, 중량변화, 미생물품질 등과 같은 매개변수를 실험. 어떤 제품의 경우는 포장 상태의 안정성 테스트가 필요.

1. 한번의 등록으로 귀사의 화장품을 유럽 27개국(1223/2009/EC)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2. 화장품 수출을 위한 수입국의 수입허가인증 업무 대행을 합니다.
수입국의 화장품 등록 서비스를 통하여, 귀사는 독점권의 양도가 아닌, 수입국의 모든 유통라인과 컨텍하여 제품 수출이 가능합니다.
- GMP
유럽내에서 화장품을 판매 가능 조건 중에 좋은 GMP 시설에서 제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ISO 22716 조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을 권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 동등 조건의 시설임을 증명 하시면 됩니다.
- Label (표기사항)
화장품의 라벨에 있는 정보및 마크는 매우 세심하게 체크가 됩니다.
1. RP의 주소와 이름.
2. 원산지 표시.
3. 포장시 함량.
4. 유통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
5. 사용시 주의사항.
6. 화장품 확인 정보(베치넘버등)
7. 화장품의 효능.
8. 화장품원료 목록.
- CPNP 등록
1. EU 법령에 조건을 충족한 PIF 완성 후 신고가 이뤄 짐.
2. RP에 의해 신고 후 유럽시장에 출시 가능.
3. 한번의 신고로 EU 전역 커버.
4. 나노물질 신고(6개월 전)